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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룡시 모범납세법인선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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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-01-02 18:06 조회3,254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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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우이엔씨가 2020년 계룡시에서


모범납세자 증명서를 발급 받았습니다!


모범납세자는 최근 3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균등분 주민세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에서 연 3건 이상, 금액은 250만원 이상 납부한 자를 대상으로 시장의 추천과 충청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됩니다. 


더욱더 노력하는 공우이엔씨가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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